정보통신 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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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감리
정보통신공사 (설비/네트워크)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서상의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는지 감리원이 감독품질관리, 시공관리,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 
관련법
  • 정보통신공사업법 (법률 제11690호)
  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(법률 제12299호)
 
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(정보통신공사업법 8조)
  • 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
  • 2. 철도, 도시철도, 도로, 방송, 항만, 항공, 송유관, 가스관, 상·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·재해예방 및 운용·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
  • 3.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. 다만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·도시철도·도로·방송·항만·항공·송유관·가스관·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·재해예방 및 운용·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.
  • 4. 대·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
  • 5.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
 
정보통신감리 절차